뉴욕주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
뉴욕주 세입자들이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접수된 렌트 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898건의 불만 사항 중 3분의 2가 뉴욕시 5개 보로 내 세입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세입자 옹호 단체 ‘저스트픽스(JustFix)’의 사티시 노리는 “많은 임대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세입자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제정된 뉴욕주법에 따라 렌트 보증금 액수는 한 달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벽에 큰 구멍이 나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집이 손상됐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생기고 있다. 뉴욕 퀸즈에서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돼 올해 여름 뉴저지로 이사를 나간 고 모 씨는 “이전 집주인이 벗겨진 페인트, 작은 못 구멍 등 사소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처음 입주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집안 곳곳을 사진 찍어놓지도 않았고, 다들 먹고살기 바빠 소송을 할 여력도 없다”고 전했다. 또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취업이 돼서 급하게 이사를 나간 20대 한 모 씨는 “직장 때문에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보증금 렌트 보증금 뉴욕주 렌트 뉴욕주 세입자들